정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 등 4개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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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 등 4개 개선안 제안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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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만~40만원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4개 안은 현행유지, 기초연금강화, 노후소득보장강화(2개) 등이다. 

1안인 현행유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 9%(직장가입자 4.5%)를 유지하는 안이다.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소득대체율 보안 방안이 포함됐다.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인 30만원을 맞춰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 최대 55%를 보장하는 계획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유지하면서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강화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고 그 해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룔화 되어야 실제로 시행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2042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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