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시행 2년간 교환차량 딱 1대..."소비자와 뒷거래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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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2년간 교환차량 딱 1대..."소비자와 뒷거래는 꼼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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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레몬법 시행 2년간 교환 1건, 화해 5건뿐
"레몬법은 제조사들에게만 유리...국토부 의지부족도 문제"

한국형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간 교환된 차량은 단 1대여서다. 

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건수는 총 747건으로 이 중 211건은 종료됐으며, 536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종료된 211건 중 163건이 취하를 했으나, 그 원인을 보면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교환이 17건(10.4%), 환불이 24건(14.7), 결함에 대한 추가 수리 53건(32.5), 기타 69건(42.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중재신청 이전에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부해 오다가 소비자들이 중재위에 교환·환불 신청을 하자 그때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교환·환불, 추가수리, 기타방법 등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신청을 취하한 건이 전체 종료 건수(211건)의 77%"라고 지적했다.

[자료 소비자주권]
[자료 소비자주권]

그러면서 "이는 자동차제조 판매사들이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대외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재를 신청한 소비자들과의 뒷거래로 일종의 꼼수"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결함에 대한 전략적인 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재위 판정 건수는 총 48건으로 이 중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2.1%)에 불과했다. 해당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S 350d 4MATIC 모델로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시행 2년간 레몬법의 도입목적인 교환이 단 1건에 불과하고 화해가 5건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시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를 방증한다"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제조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한국형레몬법 자체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며, 시행 주체인 국토부의 의지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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