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가담한 전현직 임원들 줄줄이 '유죄확정'...강경훈 부사장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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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가담한 전현직 임원들 줄줄이 '유죄확정'...강경훈 부사장 등 징역형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2.0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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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노조와해에 가담한 전현직 임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네명은 실형이 확정됐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공모·가담 정황이 인정됐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또한 노조 활동이 강한 협력회사의 폐업을 유도하고,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표적 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전략들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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