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잇딴 악재로 사면초가...검찰, 인보사 관련 2명 5년씩 구형에 日기업에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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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과, 잇딴 악재로 사면초가...검찰, 인보사 관련 2명 5년씩 구형에 日기업에도 패소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1.1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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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모 조모 임원 2명에 각각 5년 구형...이우석·이웅렬 재판 진행 중
- ICC "코오롱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에 430억원 물어줘야"

코오롱생명과학이 각종 악재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주가도 12일 인보사와 관련해 연타를 얻어 맞으며 전날보다 5.66% 하락한 2만6650원에 마감했다.

12일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5년씩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와의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약 430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로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했지만, 나중에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취소와 함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회사를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어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또한 이같은 이유로 일본 미쓰비시와의 수출계약이  취소됐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와 5000억원 규모 인보사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2017년 12월 계약취소를 통보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선, 이날 검찰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신약은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식약처와 맞춤형 협의와 사전 검토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지 마련해 놨다"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기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상 상황에 기망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외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죄질을 고려했고, 범행 후 정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모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모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조씨와 이 대표, 이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을 차례로 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8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ICC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다나베에게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5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지난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으로 1억3376만엔(약 1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2018년 4월 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중재신청 비용 790만2775 달러(약 9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 

ICC는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지만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보류서한(CHL)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과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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