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정부의 영업 중단 조치 반발 '헌법 소원 청구'..."감염병예방법 근거 집합제한 조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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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정부의 영업 중단 조치 반발 '헌법 소원 청구'..."감염병예방법 근거 집합제한 조치는 위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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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폐 위기" 법적 대응 잇따라
- "법에 집합금지 보상 조항 없어"
- 수도권 일부 헬스장 운영 강행···광주선 유흥업소 시위
- 정부, 17일 이후 영업제한 완화 검토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영업 중단에 반발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자영업자들은 5일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로는 4년여간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한 한모씨와 2019년 5월부터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해 온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손실보상 규정이 빠진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라며 “이 법에 기초한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중소상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목인 연말연시에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돼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임차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관련 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다고 한다.

앞서 지난 12월 16일, 전북지역 음식점 주인 3명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정부의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학원 원장, 헬스장 업주 등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헌법소원 제기는 물론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는 등 정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핀셋 방역’ 조치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더해 적절한 보상마저 없어 불만을 키웠다는 점에서 실효성있는 보상책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관련 법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청구인대리를 맡은 김남주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미 감염병예방법에 어로 활동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법안과 비슷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있다”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만 법과 고시 모두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카페 사장들은 국회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수도권노래연습장비상대책위원회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유흥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반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흥업소 700여 곳은 5일 오후부터 간판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17일까지 이 같은 단체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다른 지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는 한 코인 노래방 업주가 도청과 도지사 공관 앞에서 '집합 금지조치 때문에 못 살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는 수도권에서 300곳 이상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연 것으로 추산했다. 겨울이 성수기인 실내 스크린 골프장들도 영업 재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해당 기간 매출 손실은 물론 앞뒤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지 적은 금액이며 월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영업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날 "오는 17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재조정할 때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은 전체 확진자의 48% 정도를 차지했지만, 12월 말에는 30% 이내로 줄었다.

[KBS 뉴스영상 캡처]
[KBS 뉴스영상 캡처]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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