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처리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 소지'...재계 "산업안전법 동일 처벌,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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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처리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 소지'...재계 "산업안전법 동일 처벌, 과잉 입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0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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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법사위 열어 논의 재개
- 재계 '신중한 처리' 호소
- 정의당,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보다 대폭 후퇴" 강력 반발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바짝 긴장하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정재계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5일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중대재해법 입법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 적용 범위와 처벌수위 등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당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회기내 통과가 될지는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잠정 마련한 중대재해법 단일안을 마련했는데 손해배상액이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 단일안은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기존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5배 이상' 보다 대폭 낮아진 것.

법적용 유예대상도 확대됐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민주당은 5일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8일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장 범위에 카페, 식당, 학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

문제는 정의당의 강경 기조다. 정의당은 정부안에 담긴 내용이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신중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 사업장내 인명사고 발생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과도한 이중 처벌을 받을 것이란 우려다.

특히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은 특별법 성격상 처벌 적용대상 및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야 함에도 산업안전법과 처벌요건이 동일하다. 또 처벌요건이 동일함에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역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형벌과 제재 수준이 높아 ‘과잉금지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며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도록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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