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3단계 격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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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3단계 격상 안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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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2단계도 유지…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뒤 조정 검토
- 패스트푸드점 방역만 강화…음료만 주문하면 착석 금지
- 무인카페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등 전국 확대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현재로는 3단계 격상 조치는 하지 않는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뒤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해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러스트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러스트 연합뉴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선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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