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텔 소송'서 승리 미래에셋대우, 해외사업 탄력 받을까?
상태바
'미국호텔 소송'서 승리 미래에셋대우, 해외사업 탄력 받을까?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2.02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8억달러 규모 美호텔 인수계약 해지..법적 부담 덜어
- 전망 불투명한 미국 호텔사업 부실자산 전락 회피
- 해외사업 심기일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미래에셋대우 센터원[사진=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센터원[사진=미래에셋대우]

 

중국 안방보험(安邦保險)과 거액의 호텔 인수계약 소송에서 미래에셋대우가 승소하면서 한동안 위축됐던 해외사업에도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1일(한국시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은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그룹에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에게 미래에셋대우 등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약 40억원)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비용 등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 5월 안방보험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미래에셋도 이에 소송을 냈었다.

계약금(인수가 10%)으로 5억8000만달러(약 6417억원)를 지급한 상태로 미래에셋대우 한 곳이 지급한 계약금이 4800억원 수준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미래에셋 측은 사실상 승소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최종심인 2심이 남아 있지만 1심 결과가 2심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지난해 중국 안방보험과 인수계약을 맺은 <br>​​​​​​​미국내 15개 고급호텔 (사진=미래에셋금융그룹)<br>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지난해 중국 안방보험과 인수계약을 맺은 <br>미국내 15개 고급호텔 (사진=미래에셋금융그룹)<br>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호텔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미래에셋그룹이 15개 호텔과 리조트를 인수했을 경우 셀다운이 부진하거나 자칫 부실자산으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출과 외부 투자자 조달 자금을 제외하고도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과 자본손실 또한 불가피하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송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예치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게 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별도의 충당금 적립은 없었던 만큼 향후 별도의 환입은 없으며 대형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번 승소로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해외 투자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고 투자은행(IB)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증시 호황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3분기(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2942억 원, 당기순이익 2310억 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1.6%, 67.7% 증가했다. 누적으로는 영업이익 8200억 원 당기순이익 6422억 원을 기록해 업계 최초 세전 이익 1조원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상태다.

위탁매매 수수료 부문과 해외법인 부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특히 해외법인의 경우 글로벌 신성장 산업 Pre-IPO 투자 확대, Digital Platform 구축, 지역별 특화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부문에서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쌓아 올리며 전분기에 이어 3 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같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셋그룹은 위축된 해외 IB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빌딩 공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요한 소송에서 승리해 다시 해외사업에 심기일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