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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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1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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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시설 운영현황. [사진=환경부]
단계별 시설 운영현황.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축소된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과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며, 일부 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한다.

충남 서천에 있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강화된 조치로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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