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토스 대출비교서비스···"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지적에도 개인정보 제공 필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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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 대출비교서비스···"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지적에도 개인정보 제공 필수" 입장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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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사 제휴 및 심사받는 모든 금융권으로 개인정보 전송
대출 진행되지 않더라도 3개월간 금융사에 개인정보 보관돼
제도 개선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대출비교서비스'의 이용약관 승인 구분에 대해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금융사에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대출비교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구분 없이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이 규정하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비교서비스는 고객이 동의한 금융·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상품과 조건을 비교해 비대면으로 맞춤형 대출 조건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핀테크의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가 간단한 본인 인증 및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대출 상품을 중개한다. 

일단 각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자는 개인 '대출한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동일하게 핀테크 대출한도 플랫폼을 이용할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1차로 핀테크 업체, 2차로 각 금융사로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대출한도 조회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화면 캡처 [사진=녹색경제신문]

문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대출 조건을 제공했던 플랫폼과 제휴된 최대 27개 금융사로 전달되고, 대출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3개월간 금융사에 보관된다는 점이다. 각 금융사에 전달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출비교서비스 지난해 금융위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한다.

대출비교서비스 이용자가 대출한도 확인 과정에서 각 금융사로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일정기간 보관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일괄동의를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에서는 이미 '내 대출한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동의 버튼에서 '선택 항목 동의' 안내 문구가 사라진다. [사진=녹색경제신문] 

카카오페이에서는 이미 '내 대출한도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우 동의 버튼에서 '선택 항목 동의' 안내 문구가 사라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편의 차원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재이용할 때 선택항목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으며, 설정에서 동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카카오페이는 중요사항에 크고 굵은 글씨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토스는 일반 글씨로 동일하게 적혀 있어 서비스 이용자가 관련 약관을 세세히 읽어야 했다.

(왼쪽) 카카오페이 이용약관에는 중요사항에 크고 굵은 글씨로 명시돼있고, (오른쪽) 토스는 일반 글씨로 동일하게 적혀 있다. [사진=녹색경제신문]

개인정보 이용과 이용약관 필수·선택항목 동의 과정 문제 지적에 대해 카카오페이와 토스 측은 대출한도 서비스를 위해서는 제휴 금융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구분 문제에 관해서는 카카오페이는 선택항목을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고, 토스는 광고 등에 대한 선택항목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 '내 대출 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 전 동의 버튼에 '선택 약관 포함'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토스 관계자는 "마케팅, 광고 등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선택 항목 없이 고객들이 필수 항목에만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금융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출비교서비스 이용자가 일괄 동의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을 더 쉽게 인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지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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