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칼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참사’... 공항공사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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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칼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참사’... 공항공사의 변화가 필요하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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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에도 입찰조건 변함 없이는 같은 결과 불 보듯... 결국 수의계약 갈 듯
2터미널 면세점 오픈 때 1터미널 임대료 낮췄어야... 사업자 목소리 경청 필요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지난 22일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신규 입찰이 전 구역 유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끝났다.

당초 예상으로는 월별 기준 2019년의 6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소보장금을 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면세점 빅4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는 상상 외였다.

단 한 구역도 경쟁 입찰의 요건을 채운 곳이 없었음은 물론, 빅4(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 중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아예 입찰 자체를 하지 않았다. 향후 10년의 사업권을 포기할 만큼 면세점 사업자들의 상황이 녹녹치 않고, 그만큼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인천공항공사로서는 망연자실할 노릇이다. 공사는 상반기 일부 구역 유찰 이후 면세점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열고 입찰 조건을 조정했다. 충분히 사업자들을 배려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3일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를 진행했다. 국가계약법 상 사실상 다른 방법은 없었다. 10월 13일이 입찰 마감이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대로라면 2차 입찰 또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차 입찰도 유찰이 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계약법 상 두 차례의 입찰이 연속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입찰 참가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돼, 공사의 수익성 면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길일 것이다.

아시아 최고 허브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에 면세점이 비어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공사의 변화가 필요하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그동안 공항공사가 돌발 상황에 맞춘 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2018년 2터미널 면세점이 들어온 이후, 줄어든 1터미널 여행객 수를 고려해 임대료 인하에 나섰어야 함에도 공항공사가 이를 외면해 사업자들의 원성을 산 점이 대표적 사례다.

공기업인 공사가 수익성 극대화에 매달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순간에도 머뭇거리기 일쑤라는 지적을 인천공항공사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모험보다 안정을 택했다고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시장의 관용어로 '남아야 장사를 할 것' 아닌가.

어차피 인천공항 면세점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 사업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가 하루 속히 머리를 맞대고 입찰조건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내년까지 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니 말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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