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 '적극행정'이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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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 '적극행정'이 한 몫?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5.2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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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우수사례 5건 선정···방역 및 생활안정 초점
▲ 고용노동부 선정 코로나19 위기 대응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선정 코로나19 위기 대응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이 시름에 겨운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발 빠른 행정 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의 방역 및 감염확산,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스크 대란 공포 속에서 근로자 건강 보호

지난 2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기존에 미세먼지로부터 옥외 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구매해 비축했던 마스크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대상을 전환했다.

소상공인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민업무가 많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신속히 배포한 것.

4월에는 마스크 지원 예산을 추가로 51억원 확보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365만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밀집근무로 집담감염 우려가 큰 콜센터의 경우, 중소규모 콜센터에는 마스크를 무상지원하고, 대형 콜센터에는 공적마스크를 원가로 특별공급했다.


코로나19로 긴급돌봄 공백, 가족돌봄비용 지원으로 해결

확진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쩌면 가장 큰(?)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은 어쩌면 학부형들이었을지 모른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가 계속되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돼 주목받았다.

하지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자, 개학 연기 5일만인 2월 28일, 무급휴가 지원대책을 신속 발표해 임금손실의 일부를 보전했다.

최대 5일간 25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이다.

또한 3월 31일 무기한 연기 조치에 따른 돌봄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4월 9일에는 지원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또 3월 9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업주의 휴가 미승인 등으로 신고된 건은 유선지도 등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해당 제도는 시행 3개월만에 11만명이 신청해 5월 25일 기준 9만9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총 지원금의 54%를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수령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부서 간 칸막이 허문 행정···폭증한 업무 감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폭증해 담당부서인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현장 의견수렴, 관련 지침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업무나 인력을 민원수요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긴급 사무조정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4월 6일부터 시행했다.

지침 시행 이후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부서에 지원인력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가령 고용유지지원금 처리율은 지침 시행 전인 4월 6일 46.3% 수준이었던 반면, 5월 25일 기준으론 93.9%에 달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처리율은 같은 기간 27.7%에서 96.5%로 올라갔다.


특고·프리랜서 등 생계위기 해소 위한 고용과 생활안정 대책 마련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해 생활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의 요구도 커졌다.

추경 예산으로 긴급히 2000억원을 확보해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4월 1일 시행했다.

신청 3주만에 21만명이 지원했으며,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의 집행성과 등을 감안해, 4월 22일에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신설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더 많은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감 끊긴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사유 제한 없이 무이자로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 발주가 연기되거나 중단돼 생계를 위협받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시적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사업을 신설했다.

4월 16일부터 시행됐는데, 최대 200만원 한도며, 시행 한 달여인 5월 25일 기준, 모두 1만3772명에게 176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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