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최우수사례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우수 사례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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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최우수사례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우수 사례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오픈뱅킹'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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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정을 완료했다. 우수사례 선정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국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노력도 등 4가지 지표로 평가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의 총 6건을 선정했으며, 각 사례별 담당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우수 사례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면제시켜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선정됐다.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체감도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이 선정됐다.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사례에서는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 시 임직원 면책 조건을 마련하는 등 담당자가 현장 건의를 적극 수렴해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오픈뱅킹’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 청취 및 유연한 행정처리를 통해 참가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일선 담당자들이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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