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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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저축은행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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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당국 규제 강화 움직임 속 수익방안 마련 과제

 

올해 저축은행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린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예대율 규제, 업종별 대출 한도등 각종제도의 시행으로 녹록치 않은 내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저물가와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조달금리 절감 노력도 더욱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 구체화 등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고객 확보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저축은행들은 여신 확대로 이자이익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5,96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직전 역대 최대였던 작년 상반기 5,611억원보다 6.3% 늘어난 수치로,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순이익 증가에는 이자이익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1,6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199억원 증가했다.

다만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6,662억원)도 작년 상반기보다 661억원 더 들었다.

자산도 불어나 국내 저축은행 총자산은 지난 2017년 말 59조7000억원에서 작년 말 69조5000억원, 올해 6월 말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여신은 2017년 말 51조2000억원, 작년 말 59조2000억원, 올해 6월 말 60조9000억원이었다.

이와같은 성장세와 함께 저축은행권을 향한 당국의 규제조치도 보다 강화됐다. 

지난 1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됐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또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도 정해졌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과 건설업을 포함할 시 50%, 대부업자는 15%로 규정됐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들은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감소시켜 재무와 자산건전성을 개선시키고,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저축은행업권은 당국의 고금리대출 억제정책과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당장 저금리로 인해 NIM 하락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초저금리 등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작업 중"이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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