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적 환경복지 선도할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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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적 환경복지 선도할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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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과 사례 발굴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와 보호·지원 ▲적극행정 사례와 콘텐츠 발굴‧확산 대응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환경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후보 24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한 6건의 사례를 심의해 이 중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심의되는 ’의료폐기물 신속처리 사례‘는 적극적 소통과 이해‧설득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한 사례다.

환경부는 “장기 보관된 의료폐기물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5일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허용하는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지침서’를 배포했다.

이밖에 ‘국립공원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갈등 해결’, ‘주민소득에 기여한 낙동강 토지매수’ 사례 등 적극적 이해‧조정 및 업무관행 타파로 국민에게 직접적 편익을 제공한 사례가 검토‧심의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먼저 적극행정 추진체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돼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 연구모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와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혜택도 부여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와 면책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현안점검회의 등 환경부의 주요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과제를 사전에 찾아내 환경난제들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반기별로 소극행정을 특별 점검해 발견된 사례는 엄정 조치한다.

환경부 적극행정 위원회는 9월 초에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 10명(규제정비위원 7명, 자체감사위원 3명), 간사 1명(혁신행정담당관) 등 총 15명으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전 직원에게 “적극행정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며 “환경부 내에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일상화돼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 환경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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