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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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3.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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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 결과 하루 평균 8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 볼 만한 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6%로 3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을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화되므로 경찰조사 초기의 진술이 혐의 입증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회사원 A씨는 출근시간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탔다가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됐는데, 조금 뒤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결백하다고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A씨를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문: 형법에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왜 만들어졌나요?

답: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법의 틈새를 메워왔는데,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추가하여 지하철 등에서의 기습추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장소에 해당한다면, 행위 당시에 실제로 혼잡했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지하철성추행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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