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가족의 금융거래·진료기록·학적사항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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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가족의 금융거래·진료기록·학적사항 등 의무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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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이유로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 거부...사실상 청문회 무력화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의 금융 거래, 진료 기록, 학적 사항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이에 현행법 상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공직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공직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지난 10년 간 실시된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후보자와 그 가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조윤선 前(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現(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영민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능후 現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성 前 경찰청장 등 정권과 정파를 떠나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회피로 인한 청문회 무력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7월 국무위원후보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본인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선임의 특혜 및 사적 인연으로 인한 장관 후보자 지명 의혹,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및 위장전입 등 의혹,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고, 의혹 또한 일부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는 3월 27일 진행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조후보자 측의 금융 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 등의 자료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자녀의 해외 유학 체류비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 거래 및 진료 기록, 기부 내역, 출입국 정보, 국적 및 학적 변동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김경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전제조건이다”고 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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