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주식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이유 "현금 흐름 무관...회계 차이"
상태바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주식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이유 "현금 흐름 무관...회계 차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3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측 해명 "본질적 가치 아닌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받아"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25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으로는 이례적인 일로, 국내 2위 항공업체가 투자자들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주식으로 지정된 것.

아시아나항공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른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자 모기업 금호산업도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순손실을 1050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달 14일 발표보다 적자 규모가 946억원이 불어났다. 매출액은 당초 발표보다 613억원 줄어든 6조7893억원, 영업이익은 897억원이 줄어든 887억원으로 정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을 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오후 7시쯤 아시아나항공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는 25일까지 이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25일 두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향후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한정 의견은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기관투자가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대상에 올렸다. 현재 `BBB-`로 투자적격 최하단에 위치한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1조원 수준인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조기상환 트리거가 작동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재감사 신청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할 것"..."충당금 설정 문제"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례적인 '한정' 의견에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며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 처리상의 차이일 뿐”이라며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22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본질적 가치가 아닌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잠정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 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적정의견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