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개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최장 50년간 산업단지 부지 원가의 1%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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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개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최장 50년간 산업단지 부지 원가의 1% 임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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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 22일 행정 예고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최장 50년까지 싼값에 임대용지를 제공하고 임대료도 현재 기준보다 저렴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저렴한 장기 임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에 공급하는 장기 임대부지로,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 기간은 최장 50년까지다.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이었지만, ‘조성원가의 1%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사업 터전을 보장받고 임대료 부담도 적다.

광주형 일자리 개념이 적용될 광주시와 전남 함평군 일대에 걸쳐 있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 주체들 사이에 임금·근로조건 등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뜻한다.

노동계는 ‘적정임금’으로 임금조건을 양보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고용위기지역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입주기업들에게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 조항을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준비했다”며 “고용위기지역 기업의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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