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에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 14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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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에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 1400억원 벌금 부과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3.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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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제반 법규 엄격히 준수" 입장 발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로 1000억원을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에 총 1억2668만 달러(약 1424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현재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의 직원 7명을 기소한 상태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고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합의로 에쓰오일은 4358만 달러(약 492억원),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 달러(약 939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이번 담합 혐의에 따른 합의안과 관련해 에쓰오일은 "미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에쓰오일은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적발된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사는 총 2억3600만 달러(약 2656억원)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이 부과됐었다.

미 법무부는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주한미군 유류 납품 입찰 과정에서 국내 정유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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