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 난항...당국 신중한 태도에 1분기 무산전망
상태바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 난항...당국 신중한 태도에 1분기 무산전망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3.20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당국의 신중한 태도에 1분기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나 자진 철회했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이력이 상충 문제로 불거졌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 운영위원회는 신충식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

금융당국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 복지 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보다 먼저 금융권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이사제가 아직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 사외이사와 관련해 "운영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후보를 제청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 측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다음 사외이사 선임 시 노동이사제가 가능하도록 정관변경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이사회 안건으로서 의결된 이후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금융위로 넘어가게 된다. 금융위에서 인가하면 정관변경이 완료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