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환경에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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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환경에 신경써야
  • 편집부
  • 승인 2013.1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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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 이용운

 
#사례 하나, 최근 전남 순천의 한 하수처리장 주변 다리 밑에서 미처리된 하수를 음밀하게 버릴 수 있는 PVC관이 발견됐다. 하수 유입량이 많을 경우 하수를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실개천으로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례 둘, 최근 경북 청도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인근 청도천에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 연천군에선 민간이 위탁받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이 넘는 하수가 유입되자, 인근 하천으로 몰래 버리다가 들켰다.

#사례 셋,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4대강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거액을 들여 총인시설을 설치했는데도 4곳 가운데 1곳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세가지 사례의 주체가 지방정부(지자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대기업이나 유명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에 쉽게 분개한다. 국민적 사랑 속에 성장을 했다는 믿음에 대한 배신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라도 환경오염을 유발할 때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업정지·과징금 등 엄한 제재를 받는다. 하물며 주민들이 지역의 환경을 잘 보전하라는 책무를 부여하면서 선택한 기관장이 통솔하는 지방정부가 오염된 하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방류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지방정부가 하수가 넘쳐나는데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는 게을리 한다는 사실이다. 환경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하수처리장 505개소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65개소가 하수처리 용량보다 많게 하수가 들어오고 있다. 일부 하수처리장이 원천적으로 하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셈이다.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없는 하수처리장은 결국 불법 배출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총인처리시설도 마찬가지다. 인 성분이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거액의 국고를 투입해 4대강에 182개 총인제거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가운데 48개소가 총인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수질기준을 넘었다.

졸속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지방정부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불법과 무관치 않다. 환경보전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무겁게 지워진 책무다. 오히려 요즘은 ‘환경이 지방정부의 핵심 아이콘’으로 부상해 어떤 분야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대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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