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활성화위해 비현실적 규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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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활성화위해 비현실적 규제 철폐해야
  • 편집부
  • 승인 2013.1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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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두성규 연구위원
건설산업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간산업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하락에 따른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도 SOC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공입찰 분야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의 분리발주 제도 등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는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주택사업승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경기 하락에 따라 민간부분이 위축되어 건설사들은 공공부문 물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공부문의 입찰제도와 계약부문의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가격, 품질,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는 2001년 건설사의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도입되었으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 품질하락,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우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없이 공기가 연장되어 당초 계약금액에 노무비, 창고료 등 예정되지 않는 간접비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인 이유와 각종 민원ㆍ소송,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간접비가 ’12.4월 기준 약 4,200억 원 정도로 추정(건설협회 조사, ‘12.4)하고 있다. 이 모든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

과거 주택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되어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제도ㆍ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현재의 주택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주택수요를 조정하고 공공주택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2008년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고 ’12년 말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5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주택청약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공공주택 부문의 청약제도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남겨두되, 민간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는 폐지하여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주택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시행자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던 시절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부동산이 침체되어 주택건설 대금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인수한 건설사에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한 건설사가 주택을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어쩔 수없이 인수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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