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추락 B737 맥스'...국토부 노탐, "우리 하늘로 못 지나간다"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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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추락 B737 맥스'...국토부 노탐, "우리 하늘로 못 지나간다"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3.15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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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10분 발효, 6월 15일까지 3개월...이스타항공 이외 다른 항공사 해당 기종 없어

국토교통부가 최근 2번이나 추락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B737 맥스 8'과 'B737 맥스 9' 기종에 대한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를 14일 NOTAM(Notice To Airmen,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일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내놓은 세계 각국에 발을 맞추기로 한 것.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되며,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이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이 노탐의 발효일시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2시 10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이다.

국토부가 14일 B737 맥스 기종에 대한 영공 통과 금지와 국내 공항 이착륙 금지를 노탐을 통해 각 관계 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한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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