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은 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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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행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은 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4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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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인건비 2배 이상 상승하는 것과 같은 충격"
현대·기아차보다 르노삼성·한국GM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노리는 대상은 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첨단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을 노린 슈퍼 232조가 우리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다.

14일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세계 통상환경과 제조업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은 “미국의 자동차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첨단차(ACES,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 관세 부과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직접 겨냥하고 있는 중국에 타격을 주려면 첨단자동차에 조치를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인건비가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되며 현대·기아차보다 르노삼성·한국GM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첨단차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 지원 정책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관세 부과로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21.6%가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 현지 생산 확대나 수출 다변화로 완화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르노삼성과 한국GM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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