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2심서 이팔성 구인장 발부...검찰, 김윤옥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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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2심서 이팔성 구인장 발부...검찰, 김윤옥 증인신청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3.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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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게 13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를 통해 이 전 회장은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4월 5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환장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구인장 발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구인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에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을 탄핵하는 데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며 증인채택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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