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나쁜 거래" 후 '드루킹 공범' 김경수, 보석 청구 "짜여진 각본"...특검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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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나쁜 거래" 후 '드루킹 공범' 김경수, 보석 청구 "짜여진 각본"...특검 "불허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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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 불복' 후 수상한 움직임...검찰, 성창호 판사 기소 이어 대법원, 재판 배제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 이후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청구 신청을 하자 '나쁜 거래' 후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야당 등에서는 일제히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신청을 비난하고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9일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결정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보석 청구를 한 것은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법농단 적폐를 뿌리뽑겠다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 보석 허가 및 석방을 위해 사법부 무력화에 나서는 것은 헌법 질서 유린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허익범 특검, "김경수 지사 신청서 확인 후 의견 낼 것"...."당연히 불허해야"

허익범 특검 관계자는 이날 김경수 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며 "아직 김 지사가 낸 보석신청서를 받아보지 못해 (내용을) 본 뒤 의견을 낼 것"이라고 한 매체에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공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등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지시해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앞서, 김경수 지사 측은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인 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같은 날, 대법원은 1심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배제' 조치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성창호 판사를 재판 배제시킨 당일에 김경수 지사는 보란 듯이 보석 청구를 하는 일이 벌어져 사법부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짜여진 각본치고는 너무 뻔뻔...가중 처벌해야"..."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경수 지사의 보석 청구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9일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라면서 "짜여진 각본치고는 너무 뻔하고, 뻔뻔스럽고 염치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불복의 온갖 망나니 칼춤을 추었다.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2심 재판부까지 겁박하던 게, 생생하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지만,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아우성치니 검찰이 사법농단으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명백히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 사유는 없다"며 "몸이 아파 다 죽어가기라도 하는가. 조금의 반성 기미라도 있는가. 하다못해 자숙이라도 하는가. 전혀 정반대"라고 보석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정 때문이라면 애초 구속시킨 사유가 무색하며, 그전에 특검 대상자가 출마를 강행한 것부터가 도정과 도민에 대한 우롱이자 조롱"이라면서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되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몸짓을 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인정과 반성 없는 범죄자에게는 '가중 처벌'이 법치고 법 정신"이라며 "애저녁에 허튼 꿈 말고, 일말이나마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자숙을 촉구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9일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김경수 지사의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김경수ㆍ드루킹의 대선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해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며 "국민들은 8천8백40만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이명박 보석 허가 결정...김경수 지사 석방 위한 나쁜 거래" 의혹 제기

이에 앞서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석방으로 가는 나쁜 거래라는 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MB 보석 허가 결정이 김경수 지사 석방을 위한 거래라는 의혹 제기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병이 깊고 민심이 심상치 않아 석방시켰다지만, 글쎄"라며 "김 지사를 법정구속 시켰다며 성창호 판사를 재판정에 세우는 정권이니 뭘 더 말하겠냐"라고 이명다. 

검찰은 지난 5일 김경수 지사를 1심에서 구속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개입 의혹 연루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민주당의 '재판 불복' 이후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 대해 현직 도지사 구속으로 경남도정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도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입증돼 석방은 어렵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재판부의 1심 선고 형량(2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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