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금지사항 위반 카드모집인들 적발돼...업계 불법적 카드모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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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금지사항 위반 카드모집인들 적발돼...업계 불법적 카드모집 여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3.0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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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와 결제시장 경쟁 등 환경변화로 카드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카드 모집인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불법 수단을 동원한 카드 모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카드 모집인들이 금지사항을 위반해 최근 문책 제재를 받았다.

해당 카드 모집인들은 연회비 10%를 넘는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해 문책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이 연간 약 8000억원의 카드수수료 경감효과를 얻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셈인 카드사로서는 비용 줄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인건비 감축을 위해 카드 모집인 수를 줄이는 움직임도 그중 하나로 풀이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인은 전년 동기 대비 24.3%(4051명) 감소한 1만2607명으로 집계됐다.

카드 모집인 감소는 카드사들이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한장당 약 10만~15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채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비대면 채널의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대해 카드사의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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