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지급능력 제외, 유감"...합리적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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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지급능력 제외, 유감"...합리적 방안 마련돼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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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27일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한 반면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업의 지급 능력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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