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배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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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배제, 유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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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에 대해 "소공연을 비롯한 사용자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온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돼 강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고용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며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연합회는 "고용부의 이번 처사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도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할 수 있다"며 "연합회 강력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하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반발했다. (자료 DB)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 최저임금 결정 기준 상 기업 지불능력 배제, 유감

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되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까지 강조한 바 있다.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이제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고, 주휴수당 의무화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1만 30원에 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할 길 없어 고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고,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중기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0.9%로 조사되었다.

연이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들의 비율은 현재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후폭풍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76.4%에 달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이 높은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게 정부 통계로도 여실히 증명됐다.

중기부는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3,225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요 골목상권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등은 2천8백여만원 수준이며, 소상공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1.8%, 산재보험 가입률은 22.1%, 국민연금 가입률은 24.1%, 건강보험 가입률은 24.4% 수준으로 조사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태가 반영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인지도도 11.4%에 불과하며, 다른 조사에 따르면 2월 현재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도 7%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싶어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돼 일자리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인 것이다.

이렇듯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처지인데,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도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며,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허수’에 불과한 고용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제외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작금의 현실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하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2019.02.27.

소상공인연합회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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