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2년연속 오름세...SBI·OK저축은행 가장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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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2년연속 오름세...SBI·OK저축은행 가장 크게 늘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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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이 2년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별로는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각각 25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그리고 대부업 청산 과정에서 떠안은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떼이는 범죄피해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저축은행의 원리금상환 독촉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민원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의 범죄 피해사실 확인서류도 발급되지만 채무조정 등 구조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에 따르면 전체 76개 저축은행 분쟁신청 건수는 지난해 165건으로 2017년 142건보다 16.2% 증가했다. 2016년엔 신청건수가 95건이었다.

상위 7개 업체 저축은행 분쟁 신청 건수도 2017년 70건에서 지난해 79건으로 12.9% 늘어났다

자료=저축은행중앙회

분쟁 신청 이후 소비자나 금융사 어느 쪽이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 조정이 즉시 중단된다. 저축은행의 분쟁 중 소제기 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2017년 7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융사에서 제기한 소송건수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5건, 지난해 1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소비자가 분쟁 조정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7건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BI저축은행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SBI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 조정에서는 대출 원금을 삭감해 달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회사가 구제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고객 1만명당 민원건수가 0.21명 수준에 불과해 분쟁조정 신청도 특별히 관리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OK저축은행이 2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OK저축은행은 2015년 이후 분쟁조정신청건수가 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만 24건으로 급증했다. 분쟁 중 소제기 건수 역시 4건으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4건 모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이었다. 

OK저축은행은 모기업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대부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신용 차주와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원캐싱과 미즈사랑, 러시앤캐시 등 산하 대부업체에 보유중이던 대부자산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약 40% 가량의 대부자산이 정리됐으며 오는 2024년 완정정리가 목표다.

지난해 원캐싱을 조기에 청산했으며 미즈사랑과 러시앤캐시에 남은 대부자산도 정리중이다.

이 과정에서 저신용 차주의 대부자산을 인수받은 OK저축은행에서 일부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불가 결정이 나자 이에 반발한 차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OSB저축은행 18건으로 3위, 에큐온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12건, 대아저축은행 10건, 한국투자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이 7건 순이었다. 

반면, 유진저축은행은 2016년 19건에 달했던 분쟁조정건수를 지난해 5건으로 줄였으며 JT친애저축은행 역시 분쟁신청건수가 6~7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2건으로 줄어들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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