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객관성 위반 '법정제재' 의결..."허위사실 유포하고 정정보도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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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객관성 위반 '법정제재' 의결..."허위사실 유포하고 정정보도 하지 않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21 2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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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엿을 드립니다" 자속한 발언에 대해서도 심의 예정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운영하는 라디오 tbs(교통방송)-FM의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의 생명인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공정성 위반, 편파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 내용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원회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 제재 가능성이 높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청취자들을 오인케 했으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 내용에 대해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진행자 김어준은 당시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출연자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도 이에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는가”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그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다.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후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서는 지난해 11월1일 방송 이후 정정문을 올렸지만,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은 방송에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당시 김어준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면제를 인정받은 것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린다”고 방송에서 저속한 표현한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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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2-22 06:01:04
*가고 있네
그러면 좃썬일보는.
씨방새는?
적당히해라...
김어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