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세타2 엔진결함 은폐 의혹"...국토부, 리콜 규정 위반 고발 사건
상태바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세타2 엔진결함 은폐 의혹"...국토부, 리콜 규정 위반 고발 사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20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함 가능성 사전인지 주장 시민단체 고발 건 수사 착수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주력 모델에 탑재된 ‘세타 2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YMCA는 지난 2017년 4월 당시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17만여대를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하자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두 회사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며 “결함을 은폐하면서 판매를 계속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쪽은 세타2 엔진 결함이 구조적 문제 아닌 가공 공정의 문제로, 현재는 개선을 완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세타 2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의 대표 모델에 탑재되는 부품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