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표적감사 등 전현직 관계자 진출 확보...김 전 장관 자택 압수수객 및 소환조사
산하기관 표적 감사 등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짧게 언급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은경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지속발전가능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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