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국 의원 50명에 공개 서한 "한국산 자동차 관세부과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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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국 의원 50명에 공개 서한 "한국산 자동차 관세부과 제외해달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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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외교 나선 재계...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 급거 현지 방문...한국 정부는 어디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이 무역확장법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앞두고 미국 주요 의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 등을 요청하는 민간 외교에 나섰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17일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아닌지를 판정해 이날 백악관에 보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근거해 관세 부과 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 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지난 12일 미국 출장 길에 올라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현지에서 짅두지휘하며 미국 정부 주요 인사 면담 등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급한 재계와 달리 정작 한국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18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허 회장이 보낸 서한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공화․민주 의원 공동발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지지 의사를 담은 내용이다. 

허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난 해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미국 여야 주요 의원 50명에게 보낸 공개 서한

더불어 허 회장은 최근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Bicameral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Act of 2019)」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이 적극적 참여를 함께 요청했다.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13일 현재,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 의회 지도자들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작년 11월 중간선거로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상, 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를 겸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 상무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 방지 법안 입법화를 위해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미국의 대표 경제단체들은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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