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우수 스포츠산업체 대상 저리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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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우수 스포츠산업체 대상 저리 융자 시행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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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기준 2.07%(변동금리) 저이자... 총 310억원 융자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내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우수 스포츠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우수 스포츠산업체를 대상으로 2%대의 저이율로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국내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우수 스포츠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융자규모는 310억원이며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이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1분기 기준은 2.07%다. 

융자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개보수를 희망하는 체육시설업과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그리고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등 스포츠서비스 업체다.

체육시설업은 시설설치 및 개·보수 자금으로 20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5∼10년 상환조건) 지원하며, 운전자금은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5년 상환조건) 지원한다.

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스포츠서비스업체는 각각 설비자금 최대 10억원(10년 상환조건), 연구개발자금은 최대 3억원(5년 상환조건), 운전자금은 최대 2억원(5년 상환조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체육용구 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여야 하며 스포츠서비스업체는 경기업, 마케팅업, 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공단 홈페이지 스포츠산업융자 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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