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이어 씰리침대에서도 방사능 물질 발견... 원안위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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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이어 씰리침대에서도 방사능 물질 발견... 원안위 수거 명령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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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스티 디럭스 등 6종... 씰리침대, 해당 메모리폼 제품 전량 회수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발견돼 원안위로부터 수거명령을 받은 씰리침대 홈페이지.

지난해 라돈침대 공포를 불러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에서도 방사능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돼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해당 모델들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또 씰리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OEM 공정 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면서 "리콜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마제스티 디럭스, 모렌도,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알레그로, 칸나, 페가수스,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등 총 9개 모델 497개 제품"이라고 밝혔다.

씰리침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제조사와는 2년 전인 2016년 11월, 이미 거래관계를 종료했다.
 
씰리침대 측 관계자는 "저희 제품을 아껴주신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원안위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태국, 말레이시아 등)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건(국민신문고 2, 생방센터 101)을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에코홈이 수입해 판매한 제품들은 모델특정이 불가(수출국가, 생산연도, 모델명 등 미표기)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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