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 규제 대폭 완화…정부 3차 투자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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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 규제 대폭 완화…정부 3차 투자활성화대책
  • 김환배
  • 승인 2013.09.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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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체계로 개편하여 중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률시행(2015년 1월)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기업 규모, 화학물질 특성 등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 등이 보고ㆍ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ㆍ산업ㆍ환경ㆍ국토ㆍ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19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제1차(5.1일), 제2차(7.11일) 회의에서와 같이 규제로 인해 투자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민간의 투자회복 지원을 위해 두차례(5.1일, 7.11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ㆍ추진 중이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정책시차 등으로 투자 회복세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면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오염저감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최상가용기술(BAT_Best Available Techniques 가용기술 중 환경ㆍ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에 기반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ㆍ전문가ㆍ정부 협업으로 업종별 최상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해 이를 근거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 영향이 큰 발전ㆍ소각ㆍ석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13년 3개 업종 시범사업→’16년 제도 시행)하고 산업 변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서 및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5~8년)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추진으로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과 환경기술 발전 등으로 연간 3,300억원의 기업 투자 증대와 함께향후 5년간 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활동단계별 환경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입지 단계에서는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해 도시형 공장 설립을 늘리기로 했다.

특별대책지역 고시와 산집법 시행규칙 간 규정 불일치를 해소하여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제외)에 도시형 공장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규모화된 개발이 가능토록 일정 요건하에 보전관리지역도 포함되도록 허용(단, 보전관리지역의 용도는 유지)함으로써 보전지역은 보호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개선된다.
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관련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 및 가이드라인 등 개선
개별 법령에 따라 공청회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사유 및 회수 등 평가 협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14일 이상)과 가이드라인 정비에 따른 토지구입비용 절감 및 산단 내 산업용지 확장 등의 효과를 도출해내기로 했다.

생산(투입·배출) 단계에서는 특정물질 지정 이전에 입지한 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해 검출한계 미만 폐수배출시설,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보완조치 후 입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장입주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를 구제(200여 업체)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토사,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기준 명확화)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ㆍ장비 등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 환경지도ㆍ단속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폐기물·재활용 단계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방법 및 용도를 다양화한다.
유해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소요기간이 단축(2년→6개월)되고, 재활용 설비투자 증대(연간 2,000억원)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물질, 유해물질 함량 등을 고려한 폐기물 종료기준을 마련해 기준 충족 시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고철ㆍ폐지 등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의 발전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할 폐기물 재활용 연료 사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련법의 하위법령(안) 제정을 위해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소통채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법률 위임한도 내에서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합리적 규제수준 설정 등 시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해야 하나, 초기투자 부담 등으로 투자가 저조하다고 판단, 터널ㆍ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 조명을 교체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정책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고, 추후 절전차액으로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환배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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