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논평 "정부 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원샷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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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논평 "정부 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원샷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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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혁신성장이 공정경제 근본 허무는 명분 될 수 없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2일 정부 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원샷법 개정 추진 관련 논평을 통해 "신산업·혁신성장이 공정경제 근본 허무는 명분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차등의결권 도입 및 원샷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어제 규제샌드박스 적용 첫 번째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신산업이나 혁신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정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까지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과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정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장기적 관점과 인내를 구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단기성과에 급급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공정경제의 근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결국 특혜와 불공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전문] 신산업·혁신성장이 공정경제 근본 허무는 명분 될 수 없어  

- 정부와 여당은 차등의결권 도입 및 원샷법 개정 시도 중단해야   

1. 어제 규제샌드박스 적용 첫 번째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신산업이나 혁신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정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까지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며, 특히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과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이 ‘성장사다리’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째서 차등의결권이 혁신성장에 필수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반대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1월 CFA한국협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이 있으면 오히려 투자하려는 벤처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최운열의원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M&A 시장이 위축될 경우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이 벤처 선순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차등의결권이 성장사다리라는 주장은, 벤처기업들이 이를 필요로 하며 그 대가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는 것이 근거라면 유일한 근거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벤처기업들을 믿어보겠다는 것이 차라리 솔직한 대답일 것이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도입의 위험성은 벤처기업인들의 ‘선의’에 기댄 단기부양 효과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될 만큼 크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그 자체로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시장의 기본틀을 바꾸는 파괴력을 가진 이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과 더불어 성장의 두 축으로 내세운 공정경제를 포기했다면 모를까, 한편으로는 공정경제를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차등의결권을 성장사다리 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3.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제정 당시 반대가 많아 논란 끝에 겨우 통과된 법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제공되는 만큼 특혜 문제가 있고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때문에, 범위를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기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기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를 보완하며, 한시법으로 제정하되 이후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2016년 8월 시행된 지 3년도 채 안 되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뜬금없이 신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 신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잉공급 상태로 제한하는 규제를 사실상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입법절차도 생략한 채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여 청부입법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기업활력법은 기본적으로 부실기업 위주의 기존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것이 신산업이든 뭐든 간에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입법취지를 벗어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활력법상 특혜를 다른 기업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불과 3년 전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내용을 무시하고 특혜를 늘리는 것이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공정경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4.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정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장기적 관점과 인내를 구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단기성과에 급급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공정경제의 근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결국 특혜와 불공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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