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1절 특사, 법무부 검토 중"...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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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1절 특사, 법무부 검토 중"...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자 제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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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정치인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공안사범이 3.1절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고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5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6가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했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사면이)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불법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확정 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1절 당일 특사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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