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295억원 배상액 세금으로 내야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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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295억원 배상액 세금으로 내야할 지경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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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재임시 관련 사업 불허한 이재명 경기시장 책임 논란 일듯

이재명 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수정구 신흥동 성남제1공단 부지의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원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제1공단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불허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경우 그의 책임 논란도 일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함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 등 4개 법인·개인이 원고승계 참가했는데, 재판부는 295억4000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7000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또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1976년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8만4235㎡ 규모로 조성된 지방산업단지로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성남시가 불허하자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성남시 손을 들어줬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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