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대한한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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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대한한공은 제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0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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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물 <사진=녹색경제신문DB>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됐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던 다수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정부의 입김대로 결정된 셈이어서 연금사회주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만, 경영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관 변경만 제안하기로 했다”며 “세부사항은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 참여’로 바꿔야 한다.

또, 대한항공에 대한 소극적인 주주권은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와 같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종종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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