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일 ‘통상임금제도 비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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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일 ‘통상임금제도 비교 보고서’ 발표
  • 김경호
  • 승인 2013.09.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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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최병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 중인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한·일 간 통상임금제도 비교와 임금경쟁력’ 관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간의 노사 간 합의나 행정해석과는 달리 1996년 대법원이 1임금산정기간(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이 대거 발생하여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전체적인 입법체계, 법이론뿐만 아니라 임금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거의 유사한 일본 노동기준법을 살펴보고 통상임금에 관한 한·일간 제도 및 관행을 임금경쟁력 관점에서 비교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정에 기초하여 지불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월에 따라 정해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할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역시 월에 의한 임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1임금산정기인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일본에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월마다 지급되는 월급 관행에 따라 월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는 아주 자명한 의미로 파악되고 있으며 1임금지급기라는 시간적 제한이 자리 잡혀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일본에서는 해당 법령의 취지나 기능을 고려한 명확한 논리해석으로 인해 통상임금 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초래되는 불필요한 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일 주요 완성차업체의 단체협약을 살펴보고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A완성차사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평균 할증율은 법정기준인 150%를 훨씬 넘는 187%이며,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는 무려 350%에 이르러 법정수당 가산액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T자동차의 경우에는 연장(130%), 야간(130%), 휴일(145%) 할증률이 낮고 휴일·연장·야간의 경우에도 약 2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비교대상 34개국 중 12위로 일본(19위)보다 높으며, 최근에는 노동생산성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임금경쟁력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상여금 등 1임금산정기간을 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각종 수당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다른 어느 노동시장 제도 개선보다도 합리적이고 국가경제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 관련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정규직 관련 문제로써 취약계층의 보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임금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증률 인하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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