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상승...현실화율 53%로 작년보다 1.2%p↑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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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상승...현실화율 53%로 작년보다 1.2%p↑ 그쳐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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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전국 최고가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한남동 자택 270억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상승했다.

고가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로 작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쳐 세금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크게 조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 (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다.

서울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뛴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고가 단독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전방위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극히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조정했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관련 불균형 과세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작년 1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호로, 작년 1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이명희 회장의 집은 이 주택에 비해 1만700배 더 비싼 것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표준단독의 상승률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된 예정 상승률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통보된 표준단독의 전국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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