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수단 확대법’ 발의...차량소유자에 SMS 통지 명시 및 계획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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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수단 확대법’ 발의...차량소유자에 SMS 통지 명시 및 계획 등 의무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23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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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차량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무상수리도 현행보다 관리 강화할 필요”

리콜 뿐만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SMS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정부에 시정계획 및 시정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2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하고,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서비스 (자료 DB)

하지만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이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

임종성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이날 명절이나 성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 암표판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승차권을 부정판매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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