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북·강원·제주 등 미시행 5개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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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북·강원·제주 등 미시행 5개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격 도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23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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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중인 12개 시도와 함께 미시행 5개 시도에서도 1월 22일부터 전격 도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12일에서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서울 등 12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22일 서울의 한 편의점의 직원이 미세먼지 주의보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다.

12개 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등이다.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오늘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특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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