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제개혁연대 "한진칼·대한항공·한진·진에어, 조양호 회장 이사 재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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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제개혁연대 "한진칼·대한항공·한진·진에어, 조양호 회장 이사 재선임 반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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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주주총회 전 결자해지"...지배구조 개선방안 세 가지 제시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2일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주주총회 전에 결자해지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 회장에 대한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과 주주행동주의 펀드 등 주주들이 한진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한진사태’에 대해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이상 상장회사), 한진관광,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등의 등기이사이며, 한국공항의 미등기임원을 맡는 등 국내 8개 계열사의 임원겸직을 하고 있다"며 "위 4개 상장계열사 중 대한항공에 대한 임기가 올해 3월로 만료되며,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은 주주와 시장에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논란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 각 계열사 이사회는 시장에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주주총회 전에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가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정관개정의 적극 검토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및 퇴직금 지급 규정 개선 등이다.

다음은 경제개혁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제개혁연대 성명서 전문]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주주총회 전에 결자해지해야

- 사회적 물의 일으켜 경영권 분쟁 자초한 조양호 회장,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사임해야
- 한진 계열사,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하고,
- 이사 자격요건 강화,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퇴직금 지급 문제 등 바로잡아야

1. 지난해 ‘갑질’ 논란과 각종 범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분을 샀던 한진 총수일가의 경우 일부 사안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사안은 여전히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 와중에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KCGI (강성부펀드)가 한진칼과 주력계열사인 한진에 대한 지분 10.81%, 8.03%을 취득하면서 경영참여 공시를 하여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예고한 바 있고, 한진그룹 주요계열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주주행동주의 펀드 등 주주들이 한진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한진사태’에 대해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2. 조양호 회장 일가와 한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한 것이지만, 한진그룹 주요계열사 이사회에서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한진그룹 전체에 대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진 사태로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의 몫이며,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을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이상 상장회사), 한진관광,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등의 등기이사이며, 한국공항의 미등기임원을 맡는 등 국내 8개 계열사의 임원겸직을 하고 있다. 위 4개 상장계열사 중 대한항공에 대한 임기가 올해 3월로 만료되며,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은 주주와 시장에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논란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 

더 나아가 현재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조양호 회장이 그룹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명한바, 더 이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진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미등기 포함)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회사와 주주, 그리고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3. 한진 계열사 이사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작년 ‘한진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동안 대한항공, 한진칼 등 주력계열사 이사회가 어떤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진 계열사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양호 회장 일가를 위한 사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진그룹 각 계열사 이사회는 시장에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주주총회 전에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최근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추진되고 있으나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에 도입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작년에 현대차그룹이 주요 계열사에 투명경영위원회 설치와 주주권익보호를 담당할 사외이사를 주주 추천을 받아 선임한 전례가 있는 바, 이사회 시스템에 문제점을 노출한 한진그룹의 경우에도 이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주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고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회사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지배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배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정관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2000년 3월 정관을 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은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 때문에 SK텔레콤의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주요계열사에 이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이사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양호 회장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항공, 한진, 한진칼, 한국공항 등 상장계열사 4곳에서 5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고 비상장회사에서 받은 보수까지 더할 경우 보수총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조 회장이 8개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각각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며, 확인된 4개 계열사 보수의 경우 전체 사내이사 보수총액의 약 7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조양호 회장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급여가 지급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진그룹의 퇴직금 지급체계도 문제다. 조현민은 ‘물컵갑질’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대한항공에서 7.1억원, 진에어에서 6.3억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2014년 사임한 조현아는 대한항공에서 약 1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도 논란거리지만,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다. 예컨대, 대한항공은 2015년 정관변경을 통해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비율을 재임 1년에 4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통상 근로자의 퇴직금이 1년 근무시 1개월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근본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인 총수일가 임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진 계열사 이사회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수지급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 등을 개선하고,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보수지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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