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으로 건설업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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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으로 건설업 살려야"
  • 최진경
  • 승인 2013.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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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불황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내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년도 건설수주액이 101.5조원으로 ‘05년 이후 7년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39.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6%나 급감했다. 건설수주액이 급감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도 동시에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건설사 비중이 2008년 27.6%에서 2012년 61.6%로 불과 4년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1억원 이상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 수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42.0%나 된다.

더욱이, 올해 3월말 현재 100대 건설사중 68개 상장사의 PF지급보증 잔액이 35.6조원이고, 내년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액도 4조원에 달해 심각한 유동성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내 건설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9월2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통해 시장 활성화 해야돼

전경련은 우선 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OC 투자를 확대하되,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 운영비용 보전 등 민간과 정부의 합리적 위험 분담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양도세)는 외국 대비 높은 편으로, 이로 인한 시장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재산세 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 부담금 등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선을 건의했다.

국내 건설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발주기관들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이 만연될 경우,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함께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전경련은 현행 기준금액의 94~100% 사이에서 설정되고 있는 일부 공공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기준을 조달청과 같이 기준금액의 98~102%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사계약 이후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제기제도 세부절차 마련과 공공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금결재 시스템 도입 및 PF구조조정 지원 등 필요

전경련은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대금e바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신규 및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본 시스템을 통한 대금 수령·지급을 강제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없는 방침으로 원도급자의 선금·기성금·준공금 인출이 제한되어,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경련은 법률상 근거 마련 전까지는 본 시스템 사용 강요를 자제하고, 제도 시행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공공발주기관의 공사낙찰기업 선정 기준인 예정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저가하도급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현행 건설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각각 규제를 받고 있어 건설업체의 경영상 혼선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산간․오지지역 SOC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현재 1,600명 수준에서 5,0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설업 재해율이 200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모든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발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종합업체만 재해율을 발표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부실 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올해 3월말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은 35.6조원에 이른다. PF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반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

하지만, 시행사를 대신하여 건설사가 PF대출을 대위변제할 경우 직접적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따른 이중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건설사의 PF대출 대위변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기업어음(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과도한 심사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CP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심사기준 강화로 인해, 초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CP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제출 면제 조건인 만기 3개월 미만의 전자단기사채로 자금을 겨우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부 충격에 의해 3개월 후 차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PF 사업장들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된다.

전경련은 이러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CP발행시 증권신고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진경  baji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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