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노딜' 시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책은?..."자동차·화장품 등 통관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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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노딜' 시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책은?..."자동차·화장품 등 통관지연 우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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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 런던무역관, 3월 29일 노딜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 제시

영국이 브렉시트 문제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노딜(합의없이 EU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의회가 지난 15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하루 뒤 16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내각 불신임안도 거부하면서 영국 정국이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브렉시트 문제로 2016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의회는 지난 15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8일 코트라(KOTRA)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올해 3월 29일부로 합의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등 조치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노딜 대비상황"에 대해 제시했다. 

우선, 노딜의 경우 오는 3월 29일 이후 대영 수출 시 한국-EU FTA 적용이 불가하다. 영국과 EU 간 최종 합의안이 양국 의회 통과를 거쳐 EU이사회 승인을 받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영국 수출 시 한국-EU FTA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 기업이 대비해야 할 노딜 시 발생 가능 상황은 ▲상품 무역 ▲통관 지연 ▲수출 계약 ▲인증 및 표준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상품 무역에서 수출은 우리 제품의 대영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 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적용된다.

수입은 영국제품의 한국 수입 시에도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WTO 규범상의 MFN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영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통관 지연이 우려된다. 노딜시 영-EU 간 상품은 영-EU 역외국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 및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코트라는 "기존 영국의 통관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통관지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EU 창고를 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의 경우 노딜 직후 영국 수출 시 통과지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출 계약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지연 등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브렉시트라는 상황 변경이 기존 계약서상 해지조건이나 불가항력 조항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계약서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증 및 표준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영국 정부의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 EU 기준을 가능한 영국 국내법으로 준용할 예정이다. 

노딜 시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은 더 이상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차량형식승인의 경우 영국 내 차량 형식승인은 더 이상 EU 내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EU 내 승인 역시 영국에서 유효하지 않는다. 차량형식승인은 EU내 차량의 판매·등록을 위해 제조사는 안전 및 환경표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차량형식 승인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코트라는 "EU국에서 생산된 우리 제조사의 자동차의 경우 대영 수출 시 영국 차량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통관지연의 문제도 대비해야 하는 등 노딜 시 영국시장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노딜을 선택할지 또는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할지는 미지수다. 우리 기업은 두가지 경우를 감안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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