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당하는 국내 환경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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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당하는 국내 환경신기술
  • 편집부
  • 승인 2013.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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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월간 ‘첨단환경기술’ 발행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수질분야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이 의무화된다고 한다.

즉,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개월~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는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특히 해당 분야의 기술로 이미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도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환경관련 기술인증은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신기술, 산업자원부의 녹색기술, NET기술, 국토부의 건설신기술 등이 있다. 하지만 신기술제도의 봇물 속에 일선 환경전문 업체에선 힘들게 연구개발하여 신기술만 받으면 뭐하느냐는 볼멘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

20,30년 전에만 해도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었던 환경기술이 그동안 환경부를 중심으로 G7 연구과제, 사업단 운영, 신기술 지정·검증 등 각종 제도의 틀 속에서 우리 환경기술이 선진 외국의 기술에 못지 않은데도 국내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불신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

신기술은 기존 기술에서 진보된 기술이지만 아무리 검증이 되었다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환경신기술을 인정받았지만 전국 지자체나 대기업에서 갖가지 이유로 적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막상 외국기술과 경합하면 막판에 탈락되기 일쑤다. 물론 신기술을 적용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선 환경업체들은 기술 외적요인도 작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담당직원들이 환경신기술을 적용하다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문제가 불거질까봐 국내 신기술을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업체 일각에선 외국 기술의 경우 자사기술 홍보를 이유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담당자를 해외로 초청하여 해당시설을 보여주며 영업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기술 검증에 정부보완대책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환경신기술은 말 그대로 기존 기술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거나 새로운 기술일텐데,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밀린다면 신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

제도상 검증된 국내 기술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때라는 환경업계의 하소연에 정부당국이 귀담아 들을 때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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